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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신 대구시의원,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로…인식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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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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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이 제328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아이 키우기’나 ‘집안일’ 등으로 경제활동을 멈춘 여성 가운데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용어는 여성의 경력과 경제활동 복귀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쓰이던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국가 법률에 명시된 공식 법정 용어로 격상한 바 있다.

 

임효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임효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국가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 속 용어를 바르게 고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수정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근거 마련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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