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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또 멈추나…노조 "조정 성립 안되면 16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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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안 놓고 노사 갈등…사측 "추석 앞두고 시민불편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른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며 새 판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이 커진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다가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다.

올해 1월 13∼14일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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