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 내세워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세무조사 대상 10곳, 700억 탈루 혐의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 방침”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기거나 유령업체를 내세우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세무상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피해복구 사업 내 유령업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부정비리를 제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분석해 업체 5531곳을 추출한 뒤 낙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10개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총 6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약 230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겨가며 입찰에 참여했다. 한 업체는 5년 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했다.
경상북도에서 산림사업을 하는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유령업체 5곳을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가량 산불 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해 20회 낙찰받았다. A사는 용역거래 필요성이 없었지만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에게 법인자금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부정입찰 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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