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는 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B씨가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해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라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2층이고, 현관 계단이 가팔라 A씨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B씨가 A씨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 체결이 거부됐다며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한 변호사는 "임대인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 및 계약 진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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