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입지 선정 무효 판단
세종시가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전날 고법은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핵심 부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세종시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구가 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입지 후보지를 물색했다.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소각시설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다.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이듬해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세종시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세종시 손을 들어줬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세종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천 무효라고 판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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