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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남주 시인, ‘남민전 사건’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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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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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법 구금·가혹 행위 등 이뤄졌다 판단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4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 김남주 시인. 해남군 제공
고 김남주 시인. 해남군 제공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조직이다. 서울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80여명이 검거됐다. 이는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힌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가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투옥된 지 9년2개월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그로부터 5년여 만인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옥중에서도 김 시인은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 등을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렇게 감옥에서 쓴 시 250여편은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에 이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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