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가족 측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가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2일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장씨 유가족은 4일 장씨 주검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을 살펴보고 부모(34) 경장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앞에서는 부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5월12일 밤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장씨는 104일 만인 8월24일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 만인 5월15일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통화가 됐다. 본인 위치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 경장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와 6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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