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테무 등 업체 강한 반발…중국 “차별적 무역장벽” 비판
프랑스가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제품에 세전 상품 가격의 최대 50%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패스트패션이 의류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제품 생산과 폐기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규제 이유로 들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부터 패스트패션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담금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패스트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이다.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꼽힌다.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결정된다.
올해 기준 부담금은 패스트패션 속옷 한 벌에 0.50유로, 티셔츠에 2유로, 재킷에 12유로가 각각 부과된다.
부담금 규모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에는 의류 한 벌당 최대 19.5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상품 가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징수한 부담금 일부는 의류 수거와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 조치이며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국계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은 BBC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무 역시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패스트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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