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표결을 앞두고 “홈플러스 회생이라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폭넓게 살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과 함께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도 호소드린다. 매장은 다시 살아났고, 국민은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훈기·박희승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들, 진보당 정혜경·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틀 뒤인 4일은 회생계획안 가결의 법정 최종기한이다.
민 위원장은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이 마련됐고 문을 닫았던 67개 점포가 다시 불을 켰다”며 “재개장 이후 홈플러스는 작년 대비 57% 늘어난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객도 38% 늘었고, 구매회원 수는 무려 255%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를 살리자’며 장바구니를 채워주신 결과”라며 “이보다 더 확실한 회생 가능성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받으려면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어제 기준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59%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며 “임직원 동의율은 87.9%에 이르지만, 아직 갚지 못한 납품대금이 5032억원에 달하다 보니 물품대금 채권자 동의율은 64.4%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향해선 “그동안 마음고생 하신 협력업체 사장님들께서 선뜻 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고 계신 그 심정을 잘 안다”며 “하지만 지금 동의를 미루신다고 해서 더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관계인집회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고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산은 100% 변제가 아니라 헐값 청산이며 그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며 “협력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아직 망설이고 계신 모든 공익채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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