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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종결’ 경찰, 아동·치매노인 실종 기록도 삭제·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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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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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관리목록 15건 삭제·48건 미입력
추가 허위종결 의심 10건 등 경찰 수사 의뢰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지역 경찰관이 아동과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기록 63건이 삭제되거나 미입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5건은 기록이 삭제됐고 48건은 입력되지 않았다. 여러 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관리목록에서 삭제된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신고 접수 직후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종결한 사건이다. 그러나 실종팀 담당자였던 A 경장은 해당 사건들을 시스템에 입력했다가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에도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되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신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허위종결 사건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사례 15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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