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원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간 도피해 온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6억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 노역’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신처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2016년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해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A씨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조30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벌금 6623억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판결 뒤 석방된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고 검찰의 추적을 피해 7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씨 주소지 관할인 서부지검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며 주변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물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급습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A씨의 미납 벌금은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 액수다.
검거 당시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그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현행법상 미납 벌금액과 무관하게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A씨는 최대 2년 8개월 뒤 풀려난다. 미납 벌금액을 유치 기간으로 환산하면 A씨의 노역 일당은 약 6억6000만원, 한 달 기준 약 2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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