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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 알려줘] 기초연금 개편안 잡음 속 저소득 지원만 ↑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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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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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수급 기준을 유지한 채 ‘하후’만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설비 구축을 돕기 위해 한 해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사업장 6곳 중 1곳은 정부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연일 악화하자 정부가 모성보호기금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지난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짜리’ 기초연금 개편안

 

1일 보건복지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정액급여 방식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기준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빈곤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월 3만원에 그쳐 ‘하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 성과관리는 ‘구멍’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탈탄소 설비 설치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실적 검토가 끝난 2020~2024년 지원 사업장 384곳 중 62곳(16.1%)이 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곳 중 1곳꼴이다.

 

분석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기후부는 기업이 탈탄소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해당 설비를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목표 감축량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별다른 지원금 회수 장치가 없는 상황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국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업장 11곳에는 총 20억5500만원이 지원됐다. 2022년에는 미달성 사업장이 21곳으로 늘었고 이들에 지원된 금액도 10배가량 늘어 총 212억2100만원이 투입됐다. 기업이 당초 제시한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따로 없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고용보험기금 곳간 빨간불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모성보호 예산 증가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빠져나간다. 지출 여력과 기금 목적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금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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