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관용 원칙 유지할 것”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정부에 12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경찰이 이 남성 상대로 인건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A씨가 치안행정 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 전부가 인정됐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게시물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시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 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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