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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책임당원 모집 혐의'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 친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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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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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체육회 간부도 구속, 경찰, 권 시장도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 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친동생이 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안철범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권 시장의 친동생 권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안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안동시 모 체육회 간부 A씨도 같은 사유로 이날 구속됐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책임당원 모집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B씨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는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B씨는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공직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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