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계획이었던 9억 원 대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불거진 여론 반발과 현실 부적합 지적을 수용해 29일 만에 원안을 수정한 조치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납입 한도 이월 제한을 없애고 무기한 가입을 유지하는 등 기존 제도로 전면 되돌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원 유지…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
수정안의 핵심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당초 방침을 백지화하고,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린 점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도 기존 수정 대상이었던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12억 원 공제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당초 발표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르고,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합산 18억 원)이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200%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세 제도가 보편화하고 이사가 잦은 국내 주거 여건상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 ISA 납입 한도 이월·무기한 유지…청년 상품 중복 가입 허용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ISA 개편안도 전면 철회됐다.
정부는 ISA 연간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 ISA 역시 최소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충족하면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장기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이다. 아울러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간 중복 가입을 금지하려던 규제도 풀어 동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 예외 사유 확대 검토…이달 국회 제출
정부는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할 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주 돌봄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정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후 논의로 넘겼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이번 수정안을 정기국회에 즉각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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