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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민원 상담 20분 넘으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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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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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앙부처 첫 보호훈령
직원보호·서비스 제고 등 목적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훈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피해 직원 지원은 강화하고, 국민에게 집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의 모습. 뉴스1
고용노동부의 모습. 뉴스1

훈령에는 민원인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이 담겼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연간 총 2500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대다수는 실업급여, 임금체불 조사와 같은 민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우수 직원을 격려하는 취지로 충북 컨벤션센터 오스코에서 직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했다.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민원 대응 우수관서 등 총 14명과 4개 기관이 수상했다.

반복 민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민원소통조정위원회’도 각 지방 관서별로 꾸린다. 노동부는 “국민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 처리로 결과의 수용성은 높이고 직원들 업무 부담은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를 찾는 국민 대부분 생계와 일자리가 걸린 절박한 내용이 많아 직원 한명 한명이 국민 입장에서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직원 보호가 국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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