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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낙영 경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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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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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9월 1일쯤 송치 예정
올 4월 초 시민 등에 지지 호소 음성메시지 ARS 발송 혐의
주 시장, "선관위 지도받아 진행, 불법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올해 치러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주경찰서는 ARS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낙영 시장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달 주낙영 시장을 불러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ARS 전화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주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13일 주낙영 예비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주낙영 시장은 "선관위 신고부터 승인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 의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받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건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거듭 부인했다. 

 

실제 ARS 음성도 주낙영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단순한 문장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9월 1일쯤 관련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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