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취하로 취소 소송 1·2심 패소 확정
검찰 재직 시절 총선(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해 처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6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거나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현직 검사 신분인 그가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퇴직 후 총선에 출마하고자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했고, 변협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등록을 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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