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사진 ·포항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 폐기물 처리, 유해 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개별 지자체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부담이 줄고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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