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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고 ‘제로’…심야에 일부 스쿨존 ‘시속 30㎞’ 속도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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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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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심야 어린이 보행사고 ‘0’
안전시설 갖춘 곳만…연말까지 160여곳서 우선 운영

경찰이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전국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안전이 확보된 곳에 한해 속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뉴시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뉴시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2023년 9월 도입됐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곳은 84곳에 불과했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데 따른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의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이 시간대에는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오전 6~8시에는 같은 기간 매년 1~2건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통행이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거나 오전 7시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다.

 

제한속도도 일괄적으로 시속 50㎞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스쿨존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에 맞춰 대체로 시속 40~50㎞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가 스쿨존 구간에서 시속 30㎞로 낮아지는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다시 시속 50㎞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운영지역의 사고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 경찰이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 39곳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감소했다.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0.9명이었지만 한국은 0.3명으로 핀란드·스웨덴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검토할 수 있다.

 

보·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도 2건 미만이어야 한다.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스쿨존이 전국 약 6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스쿨존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면도로에 위치했거나 앞뒤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르막·내리막 여부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 정도 등 개별 도로 여건도 실제 도입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 의견도 반영한다. 경찰은 개별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 전 의견수렴과 관련 심의를 진행하며, 반대 의견이 큰 경우 실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역별 예산과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관건은 지자체 예산이다. 별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가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표지판 등을 추가하는 곳은 1000만~2000만원가량이 들지만 시설을 대폭 보강해야 하는 곳은 1억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해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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