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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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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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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석방 하루만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이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부 경장은 2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부 경장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풀려났다.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 경장은 이날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구성해 대기하고 있던 정문과 민원실 입구를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부 경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당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접속해 장씨에 대해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시하고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수정·해제) 자료 양식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수정·해제) 자료 양식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7월19일쯤 장씨 가족이 재차 신고하면서 경찰이 장기실종상황을 인지하고 집중수색을 벌였지만 수색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이후 101일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25일 오전 부검 결과에서는 치아 감정 결과가 장씨와 일치한다는 법치의관의 구두소견이 나왔다.

 

장씨가 외출 당시 소지했던 휴대폰 등이 함께 발견됐으며 팔찌와 반지 등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골절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달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장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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