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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단기거주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추납 자격 갖는 것 자체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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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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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근무한 후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들이 알려졌다.

 

현행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당초 추납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가입기간을 보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인정되면 최대 119개월분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 가입기간을 합쳐 120개월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에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통해 장기 연금을 수급하는 경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정책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거짓 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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