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해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보호관찰소 신고 및 소환 요구를 잇달아 무시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초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소에 주거지와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씨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달 중순 취소 결정이 확정됐다.
부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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