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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장사 나선 트럼프… “전문직 비자 H-1B에 1억4000만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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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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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 속 추진… 공방전 예고
韓 고숙련 인력 취업 타격 불가피
한달간 의견 수렴 후 연말쯤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법적 근거 마련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행정부 규칙으로 우회해 강행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 주로 대상이었던 데 비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이들도 수수료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새로 마련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 대부분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88억달러(약 12조원)를 모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운영자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H-1B 비자에 대한 10만달러 수수료 포고령은 이미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안으로 우회해 시행에 나섰는데, 이번 안도 확정될 경우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H-1B 비자는 요건을 갖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자를 갱신하거나 병원·대학 등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는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농촌 지역 병원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H-1B 수수료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정책이 나온 뒤 ‘이민자의 신화’로 꼽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의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은 미국에 못 왔을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로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인력 파견, 현지 인력 채용 등에서도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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