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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길 터준 美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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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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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 찬성
“모든 조처가 합법은 아냐” 유보도
일부 주, 중간선거 전 적용엔 촉박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하도록 손을 들어줬다.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명한 우편투표 개편 관련 행정명령을 올해 중간선거에서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이 모두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구성해온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이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등 우편투표 개편안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주와 워싱턴시 정부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과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이 소송을 제기한 주들에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명령이 시행 가능하도록 다시 길을 터줬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긴급 신청에 대한 처분이, 정부가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처가 반드시 합법적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법원은 USPS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별도의 하급심 명령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행정명령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일부 주에서는 불과 몇 주 뒤면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어서 당장 중간선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시간도 촉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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