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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영장심사 종료…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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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종료후 동부경찰서 대기…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취재진을 피해 출석한 A 경장은 심문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A 경장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으며,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 24일, B씨는 지난 22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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