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37)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이 장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 연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는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고,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부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부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제주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때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데, 소재가 계속 파악된 부 경장에게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부 경장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풀려났다.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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