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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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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

대낮에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금은방 강도살인 피의자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여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해서 금은방에서 홀로 근무하고 주변에 상가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탔고,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서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머물다가 비자 만료로 귀국한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후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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