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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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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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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제주지법 “긴급체포, 긴급성 없어 위법”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부모(34)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

부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볼 때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과 석방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만 허용되는데, 소재가 계속 파악된 부 경장에게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부 경장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풀려났다.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60대 남성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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