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자녀·담임교사 면담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법원 “막연한 의심만으로 위법성 정당화 못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등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10분쯤 초등학생인 아들과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엿듣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녀와 통화 중인 상태에서 아들이 담임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 뒤 면담 내용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아닌 사람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밝은 성격이었던 아들이 담임교사와 면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교사의 정서·신체적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면담은 피고인의 자녀와 다른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의 아동 학대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사생활과 통신의 불가침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하지만 담임교사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지수, '클릭' 부르는 미모
  • 지수, '클릭' 부르는 미모
  • 한소희 '금발 여신'
  • 장원영, 꽃보다 빛나는 비주얼…지드래곤도 '좋아요' 꾹
  • 에스파 윈터, 도도한 금발 미녀의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