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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신청에 긴급 대응체계 가동…공공∙민간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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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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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태왕이앤씨는 최근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악화로 인해 지난 21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전경.

이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측이 추진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 역시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주택 분야에서도 현재 대구 지역 내에서 태왕이앤씨가 직접 시행 중인 공동주택 공사 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의 입주민 피해 등은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시는 이번 법정관리 여파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 전반으로 자금경색이 확산되거나,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및 협력업체의 연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공정 상황을 상시 파악하는 한편 기업 회생절차의 주요 일정과 결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진행 중인 관급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가뜩이나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태왕이앤씨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금융기관 및 건설업계와 밀착 관리를 통해 자금경색 등 문제가 확산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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