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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13억 날렸다'… 베트남 불법 도박 공장 일당 1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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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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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무실 차려놓고 국내 ‘안방 도박’ 노려
“시간·장소 없다”…1인 평균 6400만원 판돈
계좌 200여개 추적…인터폴 공조로 주범 쫓는다

휴대전화로 시공간 제약 없이 파고드는 불법 사이버도박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 거점을 둔 불법 도박 누리집 운영 총책 등 피의자 13명과 해당 누리집 많은 금액의 도박행위자 105명 등 총 118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주요 피의자들을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약 1억8635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 중 1억1792만원은 추징보전이 내려졌고 6843만원은 신청한 상태다.

국제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한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 충북경찰청 제공
국제 불법 도박 누리집을 운영한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 충북경찰청 제공

이번에 적발된 도박조직은 해외 총책(2명)과 종업원(5명)뿐만 아니라 국내 총판 및 매장 관리자(2명), 매장 명의대여업자(4명)까지 가담한 대규모 조직이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문자와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의 범죄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은밀한 메신저를 통해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이 확보한 대화 내용에는 조직원들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형님!” “유저 비번 0000” 등 하부 조직과 이용자 계정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적나라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이 운영한 누리집에는 바카라(88명), 슬롯(15명), 스포츠토토(2명) 등의 게임이 개설되어 있었다. 휴대전화 하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판에 빠져들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회원은 총 3500여명, 입금된 돈은 63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많은 금액의 도박행위자를 선별했다. 이들 중 충북 지역 거주자는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1명은 전국 각지에서 원정 도박 성격으로 가담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기록한 최고 입금액은 약 13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입금액은 약 6400만원이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누리집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돌입했다.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200여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끝에 운영 조직의 실체와 도박행위자들을 특정해 냈다.

 

운영자 14명 중 13명을 검거한 경찰은 최초 범행을 계획하고 해외로 도피한 주범 1명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추적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를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절대 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박 중독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66)이나 세종·충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043-275-0051)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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