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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신고 허위종결 믿고 재요청 가족 두 차례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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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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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60대 실종자 ‘판박이’ 처리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전임자의 업무 처리만 믿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자 가족을 두 차례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시 모처에서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 접수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실종 사건을 처음 담당한 경찰관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모 경장이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찰관과 동일인이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허위 종결된 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A씨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허위 종결된 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A씨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A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당일 가족에게 A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부 경장은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했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사유로 해제 처리했다.

 

게다가 경찰은 A씨 가족이 지난달 27일과 8월 6일 여전히 실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전 실종 업무 담당자(부 경장)의 해제 사유만을 믿고 상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장씨 실종 사건을 접한 A씨 가족이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던 중 21일 가족이 실종팀을 방문해 재신고를 요청 함에 따라 실종자 휴대전화 최종 위치를 재확인하고 이튿날인 22일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이나 사인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부 경장은 전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A씨 사건 외에 장기 실종 상태인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데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 등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 경장은 이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이동하며 허위 종결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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