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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치료 뒤 보험금 청구…강남 병원 원장·환자 360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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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병원 원장과 환자 360여명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 A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A병원 원장은 2024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림프순환치료를 권유하고 소견서에는 요통, 요추 염좌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을 기재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각각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을 받았고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의 총액은 약 1억8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들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에서 권유하는대로 사후관리를 받고 서류를 보험사에 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원장 등 A병원 관계자를 불러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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