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발언과 행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 아동의 발달도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은 당일 오후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약 한 달간 수사가 진행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ICC](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23165.jpg
)
![[기자가만난세상] 쪼갰는데 더 커진 당국의 예산 권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128/20250717520228.jpg
)
![[삶과문화] ‘손맛’이 ‘에이스’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말을 걸어오는 색 면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0/128/202608205188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