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청 소속 경정 등 2명 기소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유흥업소 접대와 뇌물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A 경감이 양씨 사건 외에도 금품을 대가로 여러 차례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A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 청탁을 받았다.
A 경감은 우선 지명수배된 사기 피의자에게 접근해 강남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 그는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챙겼다. 이어 약 2개월 뒤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뒤 피의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3000달러(약 418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조사 당일 C씨에게 “회장님 조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같이 오신 분 차도 빼 드리고, 커피와 간식 등도 드렸다” 등의 문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플루언서 양씨 사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남편 이씨로부터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B 경정은 알선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A 경감과 B 경정은 직위해제됐다. 이씨 등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해 1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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