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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경찰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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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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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시효 도과…추가 확인 중”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위치한 충남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의 모습. 천안=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위치한 충남 천안시 코리아풋볼파크의 모습. 천안=뉴시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주로 중대범죄에 한정돼 있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찰은 현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의 의사결정 과정 등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일 압수수색을 통해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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