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악용해 전국 각지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판매책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총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판매책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45회에 걸쳐 50대 B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붙잡힌 60대 공급책 C씨와 D씨는 각각 A씨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다.
B씨 등 매수자 7명은 이렇게 전달받은 마약류를 투약 및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터미널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화 내역,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망을 좁혔다.
올해 1월 A씨를 먼저 검거한 데 이어 지난 10일까지 공급책과 투약자 등 9명을 추가로 차례로 붙잡아 이들을 전원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필로폰 39.09g(약 1300회 동시 투약분)과 대마 268.42g(약 520회 동시 흡입분)을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A씨가 마약 판매로 거둔 범죄수익금 21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은 핵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마약 전력이 없는 초범 투약자 3명에 대해서는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 및 재활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근절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보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일상 속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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