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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돈 두고 법적 공방…“빌린 돈” vs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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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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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 A씨의 유족과 약 2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12년간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 원에 달한다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은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김부선에게 보낸 돈이 갚아야 할 ‘대여금’인지,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건넨 ‘지원금’인지 여부다.

 

김부선 측은 약 8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실제 채무액은 7000만 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은 돈을 비롯해 생일과 명절 등에 전달받은 금액 등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무상 지원에 해당해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부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지원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과거 김부선이 급하게 돈을 빌린 뒤 상환하는 거래를 반복했다며, 각각의 송금액을 임의로 대여금과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약 2억 원 규모의 가압류도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지난 5월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인이 돈을 송금할 당시 김부선에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각 송금이 대여금이었는지 지원금이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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