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 소재 기업의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거제·통영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다수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17일 극한 호우로 거제에는 누적 954.8㎜, 통영에는 763.0㎜의 비가 내렸으며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경지 365㏊, 육상 양식장 2건,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등 국가유산 5건에 피해가 생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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