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앞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어기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더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대변인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단체 회원 B(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회원 5명에게는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7~12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내 장비∙차량 반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기지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총 25차례에 걸쳐 미신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 경찰로부터 ‘마을회관 앞마당을 벗어난 군 기지 앞 도로 등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로를 점거했으며, 경찰의 거듭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집회 장소와 방법 등 허용된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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