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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관 착수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기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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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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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 수사 개시에 해당”
유죄 판단 원심 첫 파기 환송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면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기소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한 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357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별건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검찰수사관이 2024년 4월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담당검사는 검찰수사관의 신청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집행했고, 수사를 마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다.

 

1·2심은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검찰수사관이 아닌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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