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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근로자 200만명 돌파 [고용지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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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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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3만명… 10년 새 2배↑

주휴수당·퇴직금·건보 대상 제외
업주,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선호
취업자 중 7%나 차지 ‘역대 최대’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최정은(가명·45)씨는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면서 인근 의료기관에서 주 3회, 하루 4시간씩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15년간 일했음에도 중간에 경력단절을 겪은 최씨는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에서 기대했던 근로조건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일을 그만둔 최씨는 “사업장도 한 사람을 오래 채용하기보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분위기”라며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대체로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의 반 타의 반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주 1~14시간 취업자는 20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87만6000명) 대비 15만3000명(8.2%)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 전체 취업자 2913만6000명 가운데 1~14시간 취업자는 7.0%를 차지해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1~14시간 취업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92만2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2018년 115만8000명으로 처음 100만명대를 넘겼고, 2021년 15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00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4%에서 올해 7.0%로 10년 만에 취업자 수와 비중이 모두 두 배 넘게 늘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17시간 이하로 넓혀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다. 올해 7월 1~17시간 취업자는 28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8000명(4.0%) 증가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주당 일하는 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셈이다.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달 35.2시간으로 역대 7월 기준 가장 짧았다. 10년 전인 2016년(43.4시간)과 비교하면 8.2시간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는 조사대상 기간 공휴일이 포함돼 평균취업시간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15시간을 경계로 달라지는 노동비용도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 1~14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 15시간 초과(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와 비교해 노동비용을 시간당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단순근로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 일자리를 쪼개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 원인은 노인 일자리 증가와 주 15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 차이”라며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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