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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중고차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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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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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 반품 요구에 차단… 이의제기 메일도 무시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불공정약관 청구서 제출”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판매 차량 결함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판매자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안만 제시했고, 반품 처리된 후 이들의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헤이딜러의 ‘제로 경매’다. 제로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중고차를 직접 진단하고, 구매자인 딜러가 판매자 및 중고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헤이딜러 자체 진단점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를 낙찰받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다.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손실 없이 처리하려면 880만원이 필요했으나 헤이딜러 측의 보상금 제시안은 150만원에 그쳤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도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 결과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헤이딜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정이 차단됐고,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지만 1년째 답변이 없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개설해 이번 문제를 접수받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를 맡은 김대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인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며 “헤이딜러는 C2B 플랫폼 시장에서 약 45%를 차지한다. 중고차 딜러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 창구로 거래상 위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사 경매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갑질’의 배경이 불공정약관 내 독소조항에 있다며 “약관 내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 내용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중고차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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