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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사기관, 중대범죄 인지 시 3일 이내 서면 통보…중수청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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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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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에 국민 참여 보장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이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문화됐다. 중수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대통령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습. 뉴시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습. 뉴시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할 범죄 대상에서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 범죄와 공수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등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제외된다. 다만 중수청장이 범죄 성격,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통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인지 사실의 통보 절차와 관련해선 인지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엔 국민 참여가 보장된다. 개인과 법인, 단체는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제청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본청 및 6개 지방청, 수사관 정원 2874명을 골자로 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은 입법 예고대로 통과됐다.

 

행안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 구성,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이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해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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