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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란’ 안상호, 재산 환수 대상 될까…‘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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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선 인턴기자 hurrypot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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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국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없어”
처분된 친일재산 환수 길 열렸지만 안상호 대상 여부는 미지수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인물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의 환수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왔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기 활동과 관련한 질의를 나누면서 하영의 증조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전 관장은 “1기 위원회와 함께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1006명의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인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법적으로 친일재산조사위가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새로 출범하는 2기에서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1916년 이완용 등이 결성한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의 초기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러나 국가가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더욱이 과거 친일재산특별법은 20개의 친일반민족행위 중 4개 행위만을 재산 국가 귀속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식 지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실제 재산 환수 대상이 된 인물은 168명에 불과했다.

 

4가지 행위는 △을사늑약·한일병합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모의한 행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 △일본제국의회 의원 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간부·참의로 활동한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에 참여한 자와 가족을 살상·처형·학대·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를 가리킨다. 

 

1기 활동 당시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이 전 관장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1기 친일재산조사위 때는 남아있는 친일재산만 몰수 대상이 됐다. 이미 처분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은 국가 귀속할 법적 장치가 없었고, 부동산 외 현금·금괴 등 동산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다만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특별법이 새로 공포되면서,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는 법이 정식 시행되는 오는 12월 3일부터 최장 5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 전 관장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친일재산으로 국가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냈다”며 “미진했던 부분을 16년이 지난 다음 해소하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기의 환수 규모를 두고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이 전 관장은 “보고서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얼마가 될지 현재로써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1기 때도 2400억원 정도의 친일재산을 찾아낼 거란 기대를 안 했지만 많은 제약 속에도 국가 귀속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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