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 등 경영 판단 쟁의서 빼야
메가특구 근로시간 규제 완화까지 제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성 강조
경영계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및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제도 도입도 함께 주문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성과급 배분·공장 신설은 경영상 결단…파업 목적 될 수 없어”
경총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근로기준법령상 성과급은 법정 근로조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대법원 역시 근로조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단해 임금성을 부정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합의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이사회 보상위원회가 개인별 성과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며, 프랑스는 법적 이익 참여제에 개인별 지급 상한을 두고 있다.
경총은 성과급 연동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 시행령 등을 통해 교섭 대상이 아님을 명시키로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가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을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총은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 메가특구 노동유연성 강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제안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첨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메가특구 내 파격적인 노동유연성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메가특구특별법에 ▲현행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핵심 인재 대상 근로시간 규제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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