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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라” 다그치자… 집주인 둔기로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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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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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다그치자 둔기 휘둘러
집주인 골절상… 징역 10개월 선고

밀린 월세를 내라고 다그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법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10시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가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둔기로 B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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