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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미래위 ‘李 1심 재조사’, 공소취소 명분 쌓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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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3가지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8건 중 아직 1심 재판 단계인 6건 모두 미래위의 재조사를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에 계류된 선거법 위반과 항소심 도중 멈춰 선 위증교사 2건만 제외된 점이 의미심장하다. 현행법상 1심 판결 선고 이전에만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미래위는 지난 3,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실시된 국회의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국조특위는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이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반발에도 “조작된 기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검찰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조사권은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완전히 어긴 것이다.

애초 민주당은 국조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일명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통과를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민주당 새 대표를 뽑는 경선 때문에 미뤄지긴 했으나, 오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 들어 벌써 7번째 특검에 해당한다. 조작된 기소라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거기에 맞는 증거만 수집하면 된다는 ‘답정너’ 특검 아닌가. 이러니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란 비판만 거세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빼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은 모두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겠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 민간인으로 돌아간 뒤에는 수사 및 재판에 응하는 것이 공화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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