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수사 중 계좌 묶여 당비 못 내
당 최고위·당무위 거쳐 예외 허용
이 후보 “최고위원 사퇴해 논의에
관여 한 바 없어···공식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16일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전당대회 입후보 자격을 부당하게 문제 삼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사실오인을 인정하고 뒤늦게 사과했다.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7월1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최고위에서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송영길 전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를 막아서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송·김 후보가 윤석열 정권 시절 ‘표적 수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는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계좌 압류로 인해 당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였고, 송 후보는 당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했다가 무혐의를 확인한 뒤 다시 복당했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그때 앞장서서 두 분의 출마를 막아섰던 인물이 바로 이성윤 최고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성윤 후보 측은 “송·김 후보 피선거권은 7월16일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17일 최고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예외가 인정됐다”며 “이 후보는 14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했으므로 위 후보들 피선거권 논의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별도 글을 올렸다.
민주당 당규는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이들 중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송 후보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되자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탈당, 무죄를 확정 짓고 복당했다. 김 후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납부하지 못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피선거권 규정상 두 사람의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입후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꼼수’ 비례대표제의 민낯](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1/128/20260901521174.jpg
)
![[데스크의 눈] 공정한 공소취소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기분 좋아지는 그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오늘의시선] 대통령 지지율, 속도 아닌 방향이 결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1/128/20260901521114.jpg
)








